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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희망저축계좌

by 평안을 너에게 2023. 4. 4.

 

 

오늘은4월 3일부터 신청접수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720만 원을 현금지급하는 자산현성지원사업입니다.

매월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보다 빠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3년동안 본인 적립금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정해진 조건에 적합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희망저축계좌I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녀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0만원씩 3년간 1,0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시에는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저축계좌 가입대상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가입기준 이상의 소득(4인가구 기준 129만6331원)129만 6331원)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 이후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회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3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생계 ·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한다.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 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벗어난 경우 탈수급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 희망저축계좌II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원 23~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 II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소득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만 충족하면 된다고 해합니다.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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