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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by 평안을 너에게 2023. 3. 27.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만 2,053대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지원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평소 전기차 관심 있는 분이라면 보조금, 지원절차 등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월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만 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했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 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지원 대상별 기준

a,승용차

- (개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등)

 

 

b, 승합차-중형차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신차로(중형)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포함)

․「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서울”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를 합니다.

a, 신청일시 : 2023. 02. 27.(). 10:00 

지원차량 :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별도 추진

b,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c, 누리집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d,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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